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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약사회 긴급 회의... “마스크 안정적 공급 노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약사회 긴급 회의... “마스크 안정적 공급 노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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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9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8일 오후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장단을 긴급 소집해 마스크 안정적 공급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긴급 소집에는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노옥란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 송광옥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가운데)이 동대문구약사회 회장단(오른쪽)과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가운데)이 동대문구약사회 회장단(오른쪽)과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이들 회장단과 동대문구 관내 195개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배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 점검을 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우리 구도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약사회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및 소비자상담센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및 경기지역 약국이다.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 방문할 약국을 검색하고 전화로 판매 현황을 확인한 뒤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는 개인당 주 1회 2매씩 구입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끝자리) 기준으로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에 해당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다만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 구매는 월요일에,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할 수 있다.

대리 구매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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