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임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앞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한편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