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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 시행... 약국 중복구매 ‘불가’
오늘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 시행... 약국 중복구매 ‘불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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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부터 대구ㆍ경북 지역을 비롯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17개 읍면지역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되며 가격도 동일하게 1500원에 판매된다.

다만 우체국에서 구매한 경우 다시 약국에서 중복 구매는 할 수 없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충남 계룡시 대전우편집중국 대전교환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발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충남 계룡시 대전우편집중국 대전교환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발송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11일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하고 총 14만개의 마스크를 약국과 같이 ‘마스크 5부제’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매시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 등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주말(토·일)에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이력도 관리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일 경우 2010년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도 각각 장기요양인정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도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돼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들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마스크 재고현황은 100개이상, 30~99개, 30개 미만, 재고없음 등 4단계로 구분돼 표시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는 5분~10분 이내 업데이트 해 최대한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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