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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인,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인,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3.1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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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방송인 전현무 연인으로 화제를 모은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출처=이혜성 인스타그램
사진출처=이혜성 인스타그램

 

이에 KBS 측은 이들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다른 KBS 아나운서들도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견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로 입사해 최근 전현무와의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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