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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4개국, 韓 기업인에 예외적 입국허용" 조건은?
외교부 "3~4개국, 韓 기업인에 예외적 입국허용" 조건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11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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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던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시점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입국 조건으로는 건강확인증명서(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이라며 "서너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확인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개 국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 개 국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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