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봤다"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앞으로 이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똑같이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준법위는 "노사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법위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법위는 이 부회장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의 관련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삼성이 직접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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