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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갑질 계약서 논란, TV조선 측 "출연진 적극 동의"
'미스터트롯' 갑질 계약서 논란, TV조선 측 "출연진 적극 동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3.11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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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서와 관련한 입장을 드러냈다.

11일 TV조선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미스터트롯' 포스터
사진출처='미스터트롯' 포스터

 

앞서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출연 계약서에는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연료에 대한 조항에는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결승전 진출자 7명 중 최고의 '트롯맨'을 뽑는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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