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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신청하세요”... 1일 8만4180원
노원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신청하세요”... 1일 8만4180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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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작년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가족부양 등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근로 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건강 검진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상황시 지급하는 생계비다.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신청 대상은 입원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입원(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지난해 대비 완화된 기준은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지원금’ 등이다.

자격은 현재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로 완화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조건도 입원(검진) 기간 동안 자격 유지로 완화되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사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되었고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통장사본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대신, 입원은 질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검진 1개월 미만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한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2019년도 입원·검진 시 1일 8만1180원이던 것이, 올해는 8만418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것은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지원 가능한 점과 소득재산 기준(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은 종전과 동일하다. 입원과 검진이 동일한 날 발생한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중복수혜도 제한된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과를 유선이나 우편, 문자로 알려준다.

구는 지난해 유급병가 지원 신청자 219명 중에서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173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근로취약계층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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