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유예ㆍ관리비 면제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유예ㆍ관리비 면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1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관리에 나섰다.

12개 업체의 임대료는 8월말까지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전체 38개 업체에는 6개월간 관리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안심상가’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건물주인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안심상가 내 식당, 미술관, 꽃집, 책방 등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에 대해 연별 혹은 분기별 납부시기가 도래한 업체의 임대료를 올 8월말까지 유예해 주고 연체이자도 감면한다.8층 건물 전체에 입주한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기본관리비를 감면한다.

당초 관리비가 주변 상가보다 약 35%이상 저렴한 편이지만 이번 감면으로 호실별로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저렴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도 4월 중으로 마련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이 절실이 필요하다” 며 “이번 지원으로 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 및 점포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민과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성동안심상가 이외에도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 임대료 25%를 인하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