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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확산에 행정명령 "종교계 밀집집회 제한"
경기도 코로나19 확산에 행정명령 "종교계 밀집집회 제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1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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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곳의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밀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며, 현재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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