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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확산에 '이동금지령' 국경도 봉쇄
프랑스, 코로나19 확산에 '이동금지령' 국경도 봉쇄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17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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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프랑스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15일간의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 엤다"며 "전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책을 하거나 공원이나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는 일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통제가 있을 것이지만 최선은 자발적으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동금지령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발령되며, 보름동안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 출퇴근 목적 등 필수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프랑스는 전국의 주요거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10만명 동원해, 이동금지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연합(EU)과 솅겐 지대의 국경도 한달간 봉쇄하고, 외국에 있는 프랑스인의 귀국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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