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재명 "PC방, 클럽 등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PC방, 클럽 등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18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1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대해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3일까지 계고기간을 부여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