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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도 음주운전인가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도 음주운전인가요?”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20.03.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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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제가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이게 맞는 일입니까? 다른 면허도 몽땅 취소가 된다고 하던데요? 허탈하네요…”

전동 퀵보드(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전동 퀵보드도 전기출력이 0.59㎾ 미만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되는 것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현재 전동 퀵보드를 포함해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끔 논의가 진행된 상황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 부분이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와 똑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전동 퀵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에, 0.08% 이상부터는 1년 이상의 면허 취소에 해당이 된다. 음주운전이 2001년 7월 23일 기준으로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면허가 취소가 되고, 전동 퀵보드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면허가 취소가 된다. 문제는 모든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이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물론 1종 대형 운전면허, 특수 운전면허, 2종 소형면허까지 한 번에 다 취소가 된다.

형사처벌도 똑같이 나온다. 면허 정지 수준의 경우 300~500만원 미만, 면허 취소의 경우 500만원부터 벌금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이 아직 전동 퀵보드가 ‘자전거’라고 생각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에 탑승하는데, 법을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보다는 조금 더 선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조건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어려운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고려해볼 요소이다.

보험 처리의 경우에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2020년 3월 현재까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나 별도의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전동 퀵보드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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