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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0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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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법원에 신청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 정지'에 대한 신청이 각하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 후보 등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처분 관련)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갖게 된 기대이익이나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관련 정당법이 보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제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위헌적인 정당등록 신청을 막아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목적을 갖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가 정당의 창당 동기나 경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정당 등록 수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정의당의 집행정지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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