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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의료진 '진통제 과다투여사고 은폐' 검찰 송치
한양대병원 의료진 '진통제 과다투여사고 은폐' 검찰 송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0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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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한양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한양대병원 의사 A 씨를 포함한 의료진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14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당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결국 사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에 당시 진통제를 투여한 간호사 B씨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후 의무기록에 진통제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실을 은폐하려한 다른 의료진들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병원 측은 "의사 A 씨는 전임의사 계약 기간이 종료돼 퇴사했다"며 "퇴사 사유는 경찰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고, 압수수색 등 모든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현재 병원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료사고 기록을 보건복지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펜타닐 과다 투여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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