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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서면 영상보고, 퇴근하면 집으로 '특별지침 시행'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서면 영상보고, 퇴근하면 집으로 '특별지침 시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2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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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합류한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운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과 서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을 금지하는 원칙이 담겨있다.

또한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하철, 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좌석 배치를 강제할 수 없고, KTX에 대해서는 좌석 미지정 예약 손님에게 최대한 이격을 두고 좌석을 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 사업장에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는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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