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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 지침 어기면 관용 없이 법적조치"
정세균 총리 "방역 지침 어기면 관용 없이 법적조치"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3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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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정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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