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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강행... 정세균 “공동체 안위 심각하게 위협” 법적조치
서울 사랑제일교회 집회 강행... 정세균 “공동체 안위 심각하게 위협” 법적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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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그간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종교 집회에 대해 금지를 권고해 왔지만 일부 종교 단체는 이를 무시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차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은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최근 강력한 집회 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첫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다.

정부는 다음달 6일 개학 15일을 앞두고 앞으로 2주간 완전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하자며 이 기간 종교시설, 체육시설, 휴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위반시에는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이같은 중단 권고에도 22일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행하게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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