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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2000여명 밀집 예배 강행... “일부 마스크 안쓰고 공무원에 욕설도”
‘사랑제일교회’ 2000여명 밀집 예배 강행... “일부 마스크 안쓰고 공무원에 욕설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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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교단체는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지난 22일 2000여명이 넘는 신도가 밀집 집회를 열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23일부터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밀집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밀집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았다”며 “도저히 집단감염의 위험을 용납할 수 없어 집회금지 행동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서울시는 총 5524명을 투입해 2209개 교회 현장 예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개의 방역 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주로 발열체크 미 이행, 신도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 마스크 배치,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으로 이중 382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 즉시 시정 조치 됐다.

그러나 사랑제일 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현장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2000여명이 참석해 밀집 집회를 가졌으면서도 일부 신도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았으며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 오히려 욕설과 폭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무시한 이같은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랑제일교회는 23일부터 4월5일까지 집회가 금지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시설에 대해 강제 집회금지를 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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