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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24~28일까지... 새 주소지 투표는 24일까지 '전입신고'
‘거소투표 신고’ 24~28일까지... 새 주소지 투표는 24일까지 '전입신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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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받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경우에도 투표가 가능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도 투표할 수 있다.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찾거나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까지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된다. 다만 오는 4월10일과 1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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