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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前 운영자 '와치맨' 30대 남성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n번방' 前 운영자 '와치맨' 30대 남성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24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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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 등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 이전의 운영자로 알려진 30대가 이미 구속돼 내달 1심 재판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A(38·회사원)씨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쫓고 있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이 A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A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A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엔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햔편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 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 대해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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