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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반박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반박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4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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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 법률은 이하 2가지"라며 "해당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조국 SNS
사진출처=조국 SNS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 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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