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 법률은 이하 2가지"라며 "해당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 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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