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유치원 개학에 대한 수업료를 돌려받는다.
2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5주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미 낸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반환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하면,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준다"고 전했다.
앞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육당국이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자, 이미 납부한 3월 수업료에 대해 '수업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에 따라 학부모는 유치원 학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수업료 이외의 경비들은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애초 납부했던 비용을 100%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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