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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유치원비 환불 "학부모, 학비 부담 덜 것"
개학 연기로 유치원비 환불 "학부모, 학비 부담 덜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2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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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유치원 개학에 대한 수업료를 돌려받는다.

23일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5주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미 낸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반환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하면,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준다"고 전했다. 

앞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육당국이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자, 이미 납부한 3월 수업료에 대해 '수업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교육부는 "이번 조처에 따라 학부모는 유치원 학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고, 사립유치원은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등 수업료 이외의 경비들은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애초 납부했던 비용을 100%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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