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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n번방’ 성범죄 간담회... “신고절차는 간단히 처벌은 강하게”
진선미 의원, ‘n번방’ 성범죄 간담회... “신고절차는 간단히 처벌은 강하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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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한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신고절차는 간소화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3일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주최했다.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n번방 처벌 강화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n번방 처벌 강화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의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민주당 김혜연 여가위 전문위원, 박지웅 법사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에서는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현철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진선미 의원은 “제2의 N번방인 다크웹, 메신저, 불법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며 “구매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며 동조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되어야 하며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개정된 국민청원 제도에 의한 1호였던 만큼 국제공조 수사는 물론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도 “2015년~18년 4년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한 3449명이 검거됐지만, 이들 중 기소된 경우는 479건에 그쳤고, 그 중에도 80명만이 실형 처벌을 받을 만큼 가벼운 처벌이었다”면서 “이러한 사법체계 작동원리가 오늘날 n번방의 토양이 된 것으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20여개의 법률과 민주당 3법을 포함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모든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범죄현장을 신고하고 있는 Project ReSET의 활동가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 의무화와 피의자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제3자 경찰 신고 접수 의무화 ▲경찰의 수사 성립 요건 명시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고 용이화 ▲24시간 수사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 ▲기존의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수집·관전에 대한 성폭력 특례법 근거 마련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에 불응과 유포 협박 행위 처벌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플랫폼 사용자에게 AI를 활용 성범죄 영상 필터링 의무화와 사용자 정보를 기반 성범죄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서승희 활동가도 “이번 성폭력 관련해 박사 일당 잡은 건 경찰의 굉장한 성과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피해지원과 입법지원에 여전히 공백이 있고, 수사과제 또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은 “국제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 중이지만 SNS 플랫폼에서도 유사 사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중대 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끝까지 검거할 것”이라면서 “여가부와 방통위, 관계기관 협조해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가동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음란물 검출 기술과 관련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피해자 보호 및 관리보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AI 기반 검출 기술 및 자동화 기능으로 인해 검색 시간이 1/6이상이 단축되는 등 검색범위와 속도,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청, 여가부 , 방통위 등과도 업무협약 체결해 성범죄 정보 실효적 차단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은 “텔레그램에서 유통된 영상이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과태료 사항으로 돼있는 것을 상향 조정하고, 경제적 이익 받는 사업자에게 환수와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범죄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함정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나서서 신고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어려워 수사기관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Project ReSET의 활동가는 “피해사실을 알리려면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서 직접 제출해야 하고, 범죄 현장이 벌어지는 주말과 퇴근 시간 이후인 야간에는 경찰과 연락이나 정보공유가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서지현 자문관은 “신고와 관련해 신세대는 대면보다 채팅이 편안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홈페이지 24시간 채팅창을 마련해 젊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안 등 요즘 세대와 범죄 트렌드에 맞는 신고창구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기존법으로도 디지털 성범죄관련 최고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데 늘 판결이 미약하고, 감형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 여가부 장관이 되자마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다”면서 “디지털성범죄와 아동대상성범죄 관련 5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적용계획이라는데 적용시기를 최대한 당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에 대한 폭력 이상 씻을 수 없는 영혼과 인격에 대한 테러로 강경한 양형 기준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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