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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대사 불러 항의 "독도는 명학한 우리 영토"
외교부, 일본 대사 불러 항의 "독도는 명학한 우리 영토"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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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독도 영유권'에 관련해 항의했다.

이날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한 매체는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는 등 모든 교과서들이 영토 교육 관련 부분을 보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영토와 관련해선 지난번 검정때도 모든 교과서가 언급했지만, 문부성은 2017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에서 '더 철저한 기술'을 강조했고, 그 결과 지난번 보다 페이지 수를 늘린 교과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독도에 대해 "단 한번도 일본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으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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