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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시행...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시행...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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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의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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