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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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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모두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25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오는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을 불문하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오는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을 불문하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질본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으로 이중 51명(51%)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로 확인됐다.

2명 중 1명이 해외 유입으로 유럽이 29명, 미주가 18명(미국13명), 중국 외 아시아 4명이었다.

정 본부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며 “확진자의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도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먼저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일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무증상일 경우에도 역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발부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라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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