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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조주빈 변호인 사임 "가족 설명과 사실관계 너무 달라"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변호인 사임 "가족 설명과 사실관계 너무 달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26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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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25일 사임했다.

조주빈은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오현 측은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오현 측은 "조주빈을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법무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과 경찰 조사 입회를 부탁했다"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더는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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