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재공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민경욱 의원이 선거 홍보물에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통과된 법안처럼 속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천 무효를 최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석연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관위가 민경욱 후보자의 선거 공정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민경욱 후보자의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함과 동시에 민현주 후보자를 인천 연수구 후보자로 추천해 최고위에 올린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 연수을 현역 의원인 민경욱 의원은 지난 달 28일 공관위에 의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가 당 최고위의 재의 요구로 민현주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55.8%를 얻어 승리했지만 공관위가 이를 재차 뒤집었다.
당내에서 민경욱 의원은 친황(친황교안)계, 민현주 전 의원은 유승민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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