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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美 유학생에 손배소 1억 이상일 듯 "책임 물을 것"
제주, 美 유학생에 손배소 1억 이상일 듯 "책임 물을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2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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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 모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고, 이후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은 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꼇으며,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으나, 여행을 강행한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는 것.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가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의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손배소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 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며, 피고는 A 씨와 어머니 B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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