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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국민의 생명,안전 침해"
박원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국민의 생명,안전 침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26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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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며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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