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무부, 자가격리 무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접촉자 23명'
법무부, 자가격리 무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접촉자 23명'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29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영국인에 대해 강제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국인 A씨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2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받았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그러나 A씨는 24일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고, 외부활동을 한 결과 23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 성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접촉자 중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원 자가격리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자가격리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