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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약 1400만 가구 혜택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약 1400만 가구 혜택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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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기준 중위소득에 1.5배를 한 규모로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등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약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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