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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경찰과 ‘자가격리자’ 관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강남구, 경찰과 ‘자가격리자’ 관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3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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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최근 해외 유입자들의 증가와 이들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무단이탈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혹시나 모를 감염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무단이탈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 합동 현장점검
경찰서 합동 현장점검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담당자(구청 직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에 나선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또한 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 중에 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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