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제주에서 복어를 먹은 선원이 중독 증세를 호소해 헬리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쯤 제주시 추자면 서쪽 16㎞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변산 선적 통발어선 D호 선원 정모(52)씨와 김모(50)씨가 복어를 먹은 뒤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급파해 의식이 없는 김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또 다른 선원 정씨는 단순 팔저림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정씨를 상대로 복어 섭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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