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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결정 "코로나19 방지 차원"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결정 "코로나19 방지 차원"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31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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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초중고 개학연기에 이어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기됐다.

31일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어린이집 휴원 기간 중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보육은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가능하다.

또한 11일 이상 출석해야 지원됐던 어린이집 보육료도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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