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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미안함 없어"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미안함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3.31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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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 아무렇지 않게 은폐했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에 조씨는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억울하다"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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