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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기준은?... 홍남기 "소득, 소요시간 고려 내주 발표"
소득 하위 70% 기준은?... 홍남기 "소득, 소요시간 고려 내주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0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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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거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소득하위 70%'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나오고 있다.

소득만을 고려한다면 재산이 많은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재산까지 고려하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음 주 중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다음주 발표된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다음주 발표된다 (그래픽=뉴시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통상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빈곤층, 50~150% 사이이면 중산층, 150% 초과이면 상류층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50%, 즉 상류층으로 분류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위 70%라면 중위소득 기준 150%다"며 "월 소득 금액으로 보면 700만~710만원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방식 2가지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혜 대상 등을 지정할 때 사용되고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재산도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재산도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 회원권까지 더해진다.

문제는 금융재산이다. 이 경우 전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조회를 거쳐야 하는 데 보통 1~2개월이 걸린다.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재난긴급지원금'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방식은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와 가구원별 보험료만 알면 단순 합산해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건보료는 근로소득만을 위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낮으면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쪽이 유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모든 경우를 다 펼쳐놓고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에 당장 소득을 보전하는 데 확실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을 상실한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히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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