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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 물품 대금 미납 연체이자 안 받을 것”
BBQ “가맹점 물품 대금 미납 연체이자 안 받을 것”
  • 이영호 기자
  • 승인 2020.04.0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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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BBQ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물품 대금 연체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BBQ는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점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BQ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가맹점 방역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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