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BBQ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물품 대금 연체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BBQ는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점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BQ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가맹점 방역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