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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수십억대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근석 모친, 수십억대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4.02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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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 전씨가 수십 억 원대 수입을 누락한 역외탈세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트리제이컴퍼니
사진출처=트리제이컴퍼니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해외활동을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씨의 조세회피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전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에도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장근석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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