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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노래방ㆍPC방’ 등 자발적 휴업 100만원 지급
성동구, ‘노래방ㆍPC방’ 등 자발적 휴업 100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0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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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자발적으로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신고ㆍ허가ㆍ등록된 총 335개소로 ▲노래연습장 148개소 ▲PC방 62개소 ▲체육시설업 125개소 등이다.

정원오 구청장
정원오 구청장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12일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기존 3월 22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하고 있던 업소는 4월 5일까지 총 10일이상의 휴업을 이행한 경우 휴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업소는 4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최소 10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할 경우 휴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접수(팩스, 이메일, 직접방문)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이번 조치에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하루속히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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