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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 잠실운동장서 진단검사 실시"
박원순 "서울 거주 해외 입국자, 잠실운동장서 진단검사 실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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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검사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행된다.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일(4월 3일)부터 서울 거주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입국자들이 많은 서울시는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3일부터 마련되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는 하루 평균 약 1000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규모"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3일 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발열체크를 한 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집으로 가기 전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해외입국자 전용 위크스루 신별진료소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박 시장은 "이것은 일단 귀가하게 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별도로 선별진료소에 나와 검사를 받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국 즉시 검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2주간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면 즉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탈한 것이 적발될 시,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5일부터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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