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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등,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등,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0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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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손 대표에게 김씨 폭행 혐의로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손 대표는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자,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2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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