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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불시점검 전국으로 확대
자가격리 이탈 '3중으로 24시간 감시' 불시점검 전국으로 확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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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과 관련한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한다.

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무단이탈지 다중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만약 이탈이 의심 되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탈자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윤 반장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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