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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1심 판결후 오픈파티, 처벌 내려지길"
故 구하라 친오빠 "1심 판결후 오픈파티, 처벌 내려지길"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4.07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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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구호인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월에 최 씨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린다"라는 글을 남겼다.

구 씨는 "가해자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소속사제공
사진출처=소속사제공

 

이어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구씨는 '구하라 법' 국회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라며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1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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