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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소득 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긴급 지원
코로나19 여파 '소득 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긴급 지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0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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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한편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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