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한편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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