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체결한 MOU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1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채권단이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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