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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망 사건'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부천 링거 사망 사건'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4.0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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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30살 청년이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결과 B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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