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고 인해 한국의 입국을 막는 국가에 대한 입국제한을 실시한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 말했다.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88개 국가에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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