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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 500만원 비용지원
성동구,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 500만원 비용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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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달 간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 집중 참여기간으로 정해 동참 운동을 펼쳤왔다.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걸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감사 현수막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걸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감사 현수막

구에서도 먼저 관리하고 있는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빌딩 내의 근린생활시설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납부 기한을 8월 말로 유예하고 연체이자 감면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입주업체 전체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 간 기본관리비를 면제했으며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1~2층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6개월 간 25% 인하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홍보 현수막 게시, 건물주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내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현재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자발적인 동참에 구도 서울시와 함께 이같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방수ㆍ단열ㆍ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단순 인테리어나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지원과 모바일 부동산 앱에 ‘2020 착한 임대인 건물(가칭)’ 아이콘을 부여해 준다.

방역지원은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는 임대인의 방역비용 절감과 더불어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스마트폰 부동산 앱 홍보 아이콘 부여는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 실천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임차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10일부터 신청서류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 견적서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성동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준 임대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마련한 지원방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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